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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쓰는 民主平和統一諮問委員 辭任의 辯 副題: 統一도, 諮問도 願치 않는다면, 平統諮問會議도, 委員도 所用없다.
01/03/2018
다시 쓰는 民主平和統一諮問委員 辭任의 辯
副題: 統一도, 諮問도 願치 않는다면, 平統諮問會議도, 委員도 所用없다.
미국인들이 연중(年中) 손꼽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크리스마스도 무사히 지났다. 2017년 한 해도,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해가 가기 전에 정리해 ‘버려야’ 할 일이있다. 직업이 하반기 특히 연말(年末)이 가까워지면서 바빠지는 사업이기때문에 정리하거나 결단(決斷)을 내릴 시간이 없었다. 궂은 일이나 결단이 필요한 사안(事案)은 지나가는 해에 ‘해치워버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 새아침은 신선하게 새롭게 시작하기 위함이다.
필자는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 뉴욕협의회 자문위원에 자문회의 8기(期) 1997년부터 현재 17기에 이르기 까지 10기에 걸쳐 위촉되어 활동해 왔다. 현재 17기는 18대 박근혜대통령 유고(有故)로 2 개월 간 지체되어 지난 9월 1일 출범(出帆)하였다. 평통의장(議長)은 대통령이다. 따라서 지난 5월 9일 ‘보궐(補闕)’선거로 당선된 19대 문재인(文在寅)대통령이 당연직(當然職) 의장이 되었다. 글자 그대로 평통위원은 의장인 대통령을 보필(補弼),자문에 임하는 위치에 있다. 이제 그가 집권한지 7개월이 경과하였다. 필자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가 어떤 배경에서 자라나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고 집권하면 어떤 방향으로 나라를 몰고 갈 것이라는 것을 익히 짐작하고 예견하고 18대 박근혜대통령에게 뉴욕에서 음(陰)으로 양(陽)으로 힘을 실어주었으나, 많은 국민들은 지난 200일동안 문재인대통령의 언행에서 그의 정책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거론하면 그는 헌법에서 명시한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7월 6일, 독일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쾨르버 재단(Körber Stiftung) 초청 연설에서 자신의 대북(對北) 정책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를 강조하면서 "우리는 북한의 붕괴(崩壞)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헌법과 상충하는 대북관을 가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자초할 만한 발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3조)"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북한은 우리 영토를 불법 점유한 반(反)국가단체다. 헌법은 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4조)"고 통일의 방향을 규정하고 있다. 통일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여야 한다는 얘기다. 대통령은 국가 보위와 영속을 위해 헌법을 수호(守護)해야 할 의무가 있다. 헌법에 따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무(義務) 역시 갖는다. 대통령에 취임할 때 같은 내용으로 선서도 한다. 이를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쾨르버 연설'은 헌법과 일맥상통 한다고 확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통일 과정에서 반국가단체 북한은 소멸(消滅)돼야 하는데도, 문 대통령은 북한 체제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인위적인 통일은 없다고 선언했다. 현실적으로 남한이 흡수통일을 하지 않고 북한과 합칠 수 있는 방법은 연방제(聯邦制) 통일 뿐이다. 연방제 통일은 중앙에 남북 동수가 참여하는 상징적인 기구를 두고, 남북한 정부가 같은 자격으로 각자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통일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비록 '평화적 협상'에 의한 것일지라도 대한민국의 유일 합법성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違反)했다는 논란을 촉발할 수밖에 없다. 흡수통일은 없다고 한 문 대통령의 통일 구상은 합헌과 위헌인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이후 그의 대북정책구상은 6개월 전, 7월 6일 쾨르버 재단(Körber Stiftung)연설을 벗어나지 않았다.
대통령이며 평통의장의 한반도 통일구상이 이러할진데 통일부도 평통도 필요없다. 기구(機構)도 필요없고 위원(委員)도 필요없다. 혹시 연방제 통일로 가는 길에 서 있는 평통위원직이라면 이름만 더럽힐 뿐이다.
여기서 지난 2003년 4월 24일 평통위원을 사임하면서 쓴 변(辯)을 인용한다. 필자가 다시 쉽지않은 결단을 내리게 된 상황과 입장이 14년 전과 똑같기 때문이다.
天下興亡 匹夫有責 (副題: 民主平統委員 辭任의 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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