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Crimson 광장

북남미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교우들 간에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지역별 교우회에서 게시물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리스팅됩니다. 인증된 회원에게만 읽기, 쓰기 권한을 허용합니다.
Only for Korea University Alumnus
고용주의 USCIS Form I-9 (노동 자격 검증서) 작성 의무
07/26/2011
Posted by 총연 Bt_email

고용주의 USCIS Form I-9 (노동 자격 검증서) 작성 의무

한인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것 중의 하나는 Form I-9( 노동 자격
검증서)를 작성해서 미이민국에 보내는 의무이다. 미이민법은 1986년 11월
6일 이후에 고용된 모든 노동자에 대해서 고용주는 Form I-9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고용인이 시민권자이든지 외국인이든지 상관이
없다. 불법체류자나 노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알면서 고용하는 것을 막자는
의도이다.

얼마 전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장사하는 백화점에, 이민국과 노동청에서
불법 노동자 단속을 불시에 나온 적이 있다. 많은 한인들이 노동청으로부터 많은
벌금을 받은 사건이었다. 사전에 종업원의 노동 자격에 검증했었더러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요즈음과 같이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불시 불법 노동자 단속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Form I-9 작성 의무의 세부 상황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고용주는 Form I-9을 고용일로부터 3일 안에 작성한 후, 고용일로부터 3년간
또는 종업원이 일을 그만 둔 경우, 종료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고용주는
Form I-9 작성시, 고용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 서류를 받아야 한다.
시민권 증서, 영주권 카드, 운전 면허증 그리고 사회보장 카드 사본들은 Form I-9
작성시, 고용주가 고용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전형적인 서류들이다. 고용인은
위와 같은 서류들을 통해서 종업원의 신분과 노동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Form
I-9의 뒷장에는 확인 가능한 24가지 서류가 언급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24가지 말고 다른 서류들을 종업원의 신분 확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멕시코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은 증명 서류로서 가치가 없다.
하지만, 고용주는 위 24가지 서류 이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종용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고용 차별로 노동법 위반이 되고 노동 소송에 연루될 수도 있다. 반드시,
Form I-9에서 언급한 서류들만 종업원에게 요청해야 할 것이다.

고용주의 Form I-9 작성의무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종업원이 제출한
서류가 가짜로 판명났다고 하더라도, 고용주가 사전에 알 수 없었을 경우에는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Form I-9을
작성해서 보관할 경우, 설사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권자를 고용해도, 벌금이 부과 될 수가 있다. 보통
E-2 비자 소지자들이 비자 유지를 위해서, 두 명의 종업원을 고용해야 하는데,
이를 경우 반드시, Form I-9을 작성해서 보관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잠시의 부주의가 벌금과 E-2 신분 말소라는 결과를 나을 수도 있다.
이민법 규정에, 종업원이 합법적인 노동 자격을 가졌더러도, Form I-9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잘 보관하지 않을 경우, 종업원 일인당, 100 달러에서 1,000 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더 된다. 만약, 불법 체류자를 알면서 고용했다면, 고용주는 일인당

최소 375달러, 최대 3,200 달러까지, 재범일 경우, 최대 16,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승우 변호사

Lee & Advocates

(714) 523 2700

로그인 하시면 이 글에 대한 코멘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LOGIN
 등록일  제목  작성자  조회
03/25/2018 竹馬故友를 떠나보내며 副題: ‘金大中’이 友情도 갈라놓았다. (1) 한 태격 2140
01/28/2018 金正恩 올림픽 副題: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한 태격 1998
01/03/2018 다시 쓰는 民主平和統一諮問委員 辭任의 辯 副題: 統一도, 諮問도 願치 않는다면, 平統諮問會議도, 委員도 所用없다. 한 태격 2097
12/03/2017 American Princess 副題: Monarchy is Modernizing. (유럽 王室 담을 허무는가?) 한 태격 2118
11/26/2017 企業人들의 氣를 꺽지마라.副題: 勞動者, 農民을 앞세웠던 共産主義는 이미 死亡했다. 한 태격 2147
07/26/2011 고용주의 USCIS Form I-9 (노동 자격 검증서) 작성 의무 총연 3718
07/26/2011 O1 비자 총연 3782
07/26/2011 학대 피해자 보호법( 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 을 통한 영주권 신청 총연 3433
07/24/2011 英文表記의 標準化 한 태격 3092
07/17/2011 遊牧民의 나라, Mongol의 經濟 한 태격 3292
07/16/2011 Phone Booth 弘報 한 태격 3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