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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시 영주권 분실과 기간 만료
08/09/2011
이번 달에는 영주권 소지자가 영주권 분실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미국 내애서 영주권을 분실하는 경우라면 이민국 Form I-90를 작성하여 재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영주권을 분실한 경우가 해외에서 일어났다면 Form I-90을 작성해서 신청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영주권 카드는 미이민국 (USCIS)의 전결 사항이며 해외의 미대사관에서는 재발급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해외에서 미국내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더라도 지문 채취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재발급을 이민국에 신청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영주권 카드를 해외에서 분실한 사람이 미국내로 입국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바롤 해외 주재 미대사관에 가서 여행 증명서 (Transportation Letter) 를 발급받아 입국하면 된다. 이 여행 증명서는 영주권 카드를 분실한 영주권자가 미국 심사대에서 영주권 신분으로 입국할 수 있는 일종의 증명서이다.
여행 증명서 신청서는 미대사관에 구비되어 있다. 여행 증명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영주권 카드 번호 2. 여권용 사진 3장 3. 신청자의 여권의 전 페이지 사본 4. 대한미국 출입국 관련 증명서 5. 신청자의 항공사 예약 티켓 등이다. 여행 증명서의 발급은 통상 2주 정도 걸린다. 그러나 신청자가 관련 구비 서류를 모두 준비 하지 않은 경우나 영주권 카드 번호를 잃어 버린 경우나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처리 날자는 길어 질 수 있다. 여행 증명서 발급이 결정되면 대사관이 통고해 주는 것이 통례이다.
영주권의 분실과 함께 해외에서 영주권 카드가 만료된 경우도 많이 있다. 이 경우에도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고 들어오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그러나 영주권 카드의 만료기간은 카드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지 영주권 신분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기간이 만료된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입국하더라도 입국 심사관은 입국자가 영주권자임이 확인되고 일년 이상 미국을 떠나 있지 않은 한 미입국을 허락한다. 이 경우에 입국 심사관은 양식 I-90을 영주권자에게 주고 영주권 카드를 재발급 신청을 할 것을 권고 한다. 따라서 영주권자가 영주권 카드의 효력 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여행 증명서 없이 재입국이 가능하다.
두 경우 모두 미국에 입국한 후에는 신속히 I-90을 통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재발급시 고려해야 할 점은 신청자가 범죄 기록이 있느냐는 점이다. 특정한 범죄의 경우 영주권 카드의 재발급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민 전문 변호사와 면밀히 상담할 것을 권유한다.
이 승우 변호사 (213) 90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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