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제도 ( Visa Waiver Program )이 실행되고 있는 지난 1년 동안 통계적으로 약 250여명의 한국인이 입국이 거부 되었습니다. 비자제도 아래서는 입국 거절시에는 반론을 제기할 권리를 가지지만, 무비자 제도 아래에서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이민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입국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무비자 아래서의 미국 입국은 권리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미 정부의 은전으로 주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상으로, 무비자 제도 아래에서 미국 입국 심사가 더욱 까다로와 졌다고 여겨집니다. 무비자로 미국 입국시 이민관이 주로 확인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민관은 입국자가 무정부주의자, 나치주의자, 테러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자인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둘째, 입국자가 직업적인 거지인지, 방랑자와 같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세째, 입국자가 전염병과 같은 공공의 위생을 해치는 병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네째,입국자가 형사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다섯째 입국자가 이민법을 위반한 전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국자가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 싶어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만약 입국자가 위에 언급한, 사실 중에 어느 하나에라도 적용된다면, 이 분은 입국이 거절되실 것입니다.
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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