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强化된 對北制裁法案發議 副題: 北韓經濟封鎖强化法H.R.757 請願書 署名要望
07/05/2015
Posted by New York 한 태격 (상학과 65) Bt_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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强化된 對北制裁法案發議

副題: 北韓經濟封鎖强化法H.R.757 請願書 署名要望

逢 南 韓 泰格(www.TedHan.com)

현재 미하원(下院)외교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고 있는 하원 제 40 지역구인LA-Orange카운티에서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5() 그리고 2013 6선으로 당선된 Edward Randall ‘Ed’ Royce(1951.10.12.)의원이다. Royce의원이 북한경제봉쇄강화법안 H.R.757을 기안(起案) 하원에 발의(發議) 상정(上程)함에 앞서 법안통과를 위해 한인유권자(韓人有權者)들이 지역 연방의원앞으로 법안을 지지(支持)한다는 청원서(Petition)을 발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캠페인 목표 청원인의 숫자는 1,000명으로 목표치에 도달되기까지는 23명이 필요한 상태다.

법안발의의 취지(趣旨)는 다음과 같다.

북한정권이 자행(恣行)하고 있는 잔혹한 인권탄압과 언론탄압, 불법적인 무기거래, 대량학살무기개발, 위조(僞造)지폐발행등과 같은 불법행위 그리고 사이버공격등에 지원(支援)되는 재원(財源)을 원천 봉쇄하고 차단(遮斷)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종국적으로는 북한의 위기를 환기시켜 비()무력적인 방법으로 비무장(非武裝)을 향한 길을 닦아 북한정권의 통치행위에 변화를 일으껴 북한인민들이 정권의 탄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법안은 북한당국 뿐만아니라, 북한당국과 거래하여 이득을 취하는 제 3국의 금융기관이나 돈세탁 업자, 불법무기거래업자, 운송업자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북한인민들의 식품이나 생활필수품구입이아닌 김정은 일가와 군부를 위한 사치품 지출을 막기위한 Offshore 은행의 예치금을 동결(凍結)시킨UN안보리결의와 미재무성의 결정을 위반(違反)한 모든 당사자를 포함시켰다.

요즈음 이란정부가 핵협상(核協商)테이블로 나오게 된 것과 김정은이가 전면으로 나서기 전인 20074Banco Delta은행(滙業銀)을 통하여 금융제제를 하였을 당시 김정일정권에 미친 실질적 피해와 악몽(惡夢)에 가까운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는지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제봉쇄가 얼마나 크게 주효(奏效), 효과적으로 작용(作用)할 수 있었지 입증(立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안은 경제봉쇄를 하더라도 북한인민들에게 고통(苦痛)을 가중(加重)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는 선에서 집행되도록 입안되어있다.

청원서는 www.nkfreedom.org를 방문하여 Please Take Action Today Line을 클릭하여 본인의 성명을 기재한 후, Zip Code(우편지역번호)를 입력하면 지역구 연방의원 앞으로 전달되어 유권자들의 민심(民心) 이 전달되게 되어있다. 청원서는 Ed Royce의원이 법안은 발의하였으나, 하원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通過)시키기 위하여는 한인들이 해당 지역구 연방의원들에게 공동발의자(Cosponsor)로 나서 주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북한경제봉쇄안은 대한민국정부나 재미교포가 로비활동을 전개하여서라도 벌써 추진하였어야 할 법안이었다. 미하원외교분과위원장 Ed Royce의원이 앞장서서 발의하는 법안에 우리 교포들이 적극 협조할 중차대한 사안(事案)이다. 어디 북한인권개선이 남의 일인가? 북한인권개선(人權改善)이야말로 통일운동의 지름길이다. 미주교포들이 남북통일(南北統一)에로의 주춧돌을 놓아보자!

Written by Ted Han on July 5, 2015   NavyOfficer86201@gmail.com  (718)63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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