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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01/04/2012
Posted by San Diego 이승우 (통계학과 89) Bt_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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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인이 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경우, 이 사람은 직계존속 ( Immediate relative)으로 6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크게 두 사람에게 영주권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자녀들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이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가 체류 기한을 넘겨 불체자가 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무비자로 입국해서 불체자가 된 경우도 역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했다는 것입니다. Form I-94 나 여권에 찍혀진 입국 도장이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멕시코나 케나다의 국경을 넘어 밀입국을 한 사람은 결혼을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밀입국자가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INA 245 (i)항이 다시 발효 되어져야 합니다.

 

둘째로 배우자의 자녀들 경우에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불법 체류자가 되더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야할 점은 이 자녀들이 18세 이전에 부모 중 한 분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결혼한 시점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이면 영주권 신청 시점이 18세 이후가 되더러도 여전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유의하야야 할 점은 시민권자와 결혼와 부모와 함께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자인 계부 또는 계모가 동반 자녀의 각자를 각각 영주권 신청을 해주어야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6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한 배우자의 경우, 영주권 취득 후, 2년 후에는 영구 영주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년 동안 진짜 부부로서 살았는지 이민국이 확인한 후, 영구 영주권을 받습니다. 결혼한 배우자의 경우, 최초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의 경우, 반드시 이민국 인터뷰를 하여야 합니다. 이민국이 가장 세심하게 조사하는 것 중의 하나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입니다. 결혼 사기에 대해서 이민국은 매우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능한한 많은 증거들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결혼 증명서, 자녀의 출생 증명서, 지인이나 친척들의 결혼에 대한 진술서, 공동 은행 구좌, 공과금 영수증, 아파트 임대 계약서 그리고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은 좋은 증거들 입니다. 결혼을 통해  영주권 신청하는 분들 중에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분들은 배우자가 한국에 있고 시민권자 본인은 미국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특히 이민관이나 영사관이 그 결혼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편지나 이메일 교신 그리고 전화 통화 내역 그리고 한국에 자주 방문한 증거 등등 가능한 많은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승우 변호사 (213) 905 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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