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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추방 유예 조치
07/24/2012
Posted by San Diego 이승우 (통계학과 89) Bt_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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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5일 오바마 행정부가 불법 체류 학생들을 위한 고마운 추방 유예 조치를 내렸다. 이것은 입법부에 의한 전면적인 불법체류자 구제 조항은 아니지만 불법체류자 학생들에게 추방 유예권을 부여하고 요청시 노동 허가서를 부여하는 조치다.  이 조치로 약 80만 정도의 불법체류 학생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한다.  이 조치는 입법적인 조치가 아니라 다분히 행정적인 조치다. 따라서, 언제든지  정치적인 요구에 의해서 파기될 수가 있다. 오바마가 이 조치를 발효시킨 것도 히스패닉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예상한 대로 많은 히스페닉들이 오바마 지지를 선언하고 나왔다. 그리고 우리 한인들도 많이 이 오바마를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 추방 유예 조치를 승인받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자.  첫째,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어야 한다. 둘째, 2012년 6울 15일 이전에 적어도 5년 동안 연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했어야 한다. 세째,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든지, 고등 학교를 이미 졸업했든지, GED를 가지고 있든지 또는 미국 해안 경비대나 미국 군대를 명예롭게 제대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네째, 중범죄나 심각한 경범죄로 형이 확정된 적이 없어야 하고 세번 이상 심각하지 않는 경범죄로 형이 확정되지 않아야 하며, 미국 안보나 공공 질서에 위협적이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2012년 6월 15일 현재 만 31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상에서 보다시피, 상기해야할 것은 모든 불법체류 학생들이 이 조치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학생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움을 남긴다.  앞으로 불체 학생 구제 조항을 발효하기에 앞서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토 안보부는 6월 15일 메모를 통해 60일 이내에 이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공표했다.  따라서 8월 15일 이전에는 이 조치가 실행될 것이다.  많은 한인 학생들은 추방 유예 조치를 승인받고 노동 허가서를 신청하기 위해 자신의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바란다. 특히 자신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조건을 충족시키는 충분한 증거 자료들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국토 안보부는 노동하가서가 필요한 경제적인 필요성을 불체 학생이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조치로 받게되는 노동허가서는 2년간 유효하며 2년마다 갱신해야한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 노동 허가서로 소셜넘버를 부여받을  있고 미국내에서의 합법적인 체류와 노동에는 문제가 없다.

이 승우 변호사

(213) 905 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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