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son 광장북남미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교우들 간에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지역별 교우회에서 게시물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리스팅됩니다. 인증된 회원에게만 읽기, 쓰기 권한을 허용합니다. Only for Korea University Alumnus
오바마의 추방 유예 조치에서 발생하는 몇가지 이슈들
07/24/2012
오바마의 추방 유예 조치에서 발생하는 몇가지 이슈들
지난 달에 추방 유예 조치에 어떤 불법 체류 학생들이 적용되는지를 살펴 봤다. 이번 달에는 어떤 학생이 추방 유예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고 이 조치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첫째, 중범죄나, 심각한 경범죄나. 세번 이상의 단순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학생들은 추방 유예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단,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경범죄가 성립된 경우는 추방 유예 조치에서는 하나의 경범죄로 간주한다. 여기서 중범죄라고 하는 것은 연방법과 주법에서 일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감옥에 투옥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범죄자가 실제로 일년 이상 투옥되지는 않을지라도 중범죄로 선고되는 한 이 학생은 유예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심각한 경범죄라는 것은 연방법과 주법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감옥에 투옥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둘째, 추방 유예 조치를 받는 학생의 부양 가족이나 직계 존속은 추방 유예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추방 유예 조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불체 학생에게만 적용된다. 부양 가족이나 직계 존속이 불체 학생 추방 유예 조치의 혜택을 보려면 각자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세째로 제기될 수 있는 이슈는 추방 유예 신청을 한 학생들의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이 학생들이 추방 재판에 연루될 것인지 아닌지이다. 이 경우, 이민국은 이민 세관국 (ICE)에 추방 유예 조치 신청이 기각된 모든 학생들을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학생이 범죄 기록이 있거나 신청 과정에서 사기가 발견될 경우에 한해서만 ICE에 통지한다. 따라서, 추방 유예 조치를 신청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각 후, 추방 재판에 연루될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은 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해서 범죄 행위가 없는 한 유예 신청 학생들은 추방 재판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난 달에도 언급했다시피 추방 유예 조치는 2년만 유효하다. 2년 후에는 모든 조건을 다시 심사 받아야 한다. 처음에 유예 조치를 승인받았더러도 연장시 범죄 사실이 있을 경우에도 추방 유예조치를 승인 받을 수 없으므로 불법체류 학생들은 미국의 법률을 준수해야만 한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로그인 하시면 이 글에 대한 코멘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LOG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