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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간 大韓民國 亡한다! 副題: 法을 제정하지 않는 立法府, 法이 없어 넋놓고 앉아있는 行政府
01/18/2016
Posted by New York 한 태격 (상학과 65) Bt_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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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간 大韓民國 亡한다!

副題: 法을 제정하지 않는 立法府, 法이 없어 넋놓고 앉아있는 行政府

韓 泰格(www.TedHan.com)

서울보다 14시간 차이가 있는 뉴욕1 12() 야심(夜深)한 밤에 뉴저지에 살고 있는 대학선배로 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한교우(韓校友), 박근혜대통령 13일 자 대국민담화내용은 엊그제 (1/11) 한교우가 쓴 칼럼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 청와대(靑瓦臺)에서 한교우 칼럼을 복사(複寫)했던 모양이지? 청와대에 참 사람 없다! 한교우, 짐을 싸 귀국하게! 들어가 고교동창이 맡았던 외교안보수석 (外交安保首席)자리를  꿰어차게…”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서당에서 12년째입니다. 전 미국시민권자이어서 자격이 없을 뿐아니라, 뉴욕에서 판촉물장사하며 칼럼쓰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장관(長官)하던 동창들도, 청와대 수석하던 친구도 3년도 되지 않아 옷을 벗지 않았습니까? 칼럼쓰는 일 누가 옷벗으라 말라 명()하는 사람 없습니다! 전 자유인 (自由人)으로 영원한 현역(現役)으로 뉴욕에서 살랍니다!”

대북관(對北觀)에서는 몇가지 점에서 충돌(衝突), 마찰(摩擦)을 빗기도하는, 그러나 그러면서도  만나는 뉴욕, 뉴저지 선후배간의 쓰잘데 없는 썰렁한한담(閑談)이었다!

좌우간 서울에서 필자의 칼럼을 참고하건 말건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쓸 입장이 아니다! 일각(一刻)이 새로우니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긴박(緊迫)하게 돌아가고 있다. 서른 두살짜리 김정은의 불장난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은 속수무책(束手無策), 대안(代案)이 없다. 미국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정책을 입안(立案)하고 추진(推進)하기 위하여는 권한이 주어져야하고 시간이 필요하다. 소위 국회선진화법때문에 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대통령 5년 단임제때문에 장기(長期)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소위 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천재지변과 전시, 사변 및 국가비상사태에만 가능하여 사실상 직권상정을 금지시켰다. 평상시에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상임위 여야 동수의 안건 조정위 2/3찬성이나, 국회 재적의원의 3/5(300명 중 180)의 찬성을 받아야만 모든 법률안이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국회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다. 더욱이 재적의원 1/3만 동의하면 무제한토론(filibuster)으로 본회의 의결을 무한정 방해할 수 있고, 무제한토론의 해제를 위해서는 국회 제적의원 3/5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선진화법은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란 헌법정신에 반하는 명백한 위헌(違憲)입법이다.

더민주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역사를 부정하는 매국노가 과반을 차지하여 대선후보조차도 국립현충원 이승만과 박정희대통령 묘소참배도 거부하는 반국가 매국정당이니,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민주당의 애국심에 호소해도 전혀 소용이 없다. 또한 그들은 국민들과 여론을 무서워하지 않는 친노와 반국가 매국노들에게 점령당한 정당이라 박근혜대통령이 아무리 그들의 애국심에 간절하게 호소해도 소용이 없다. 오히려 그들은 박대통령의 애원과 호소에 환호하고 즐거워 고소해하지.... 전혀 국가발전이나 국민행복을 아랑곳하지도 않고 진심으로 바라지도 않을 것이다. 국가를 망가뜨리고자 하는 매국노집단이니 국가가 어지럽고 국민이 고생할수록 통쾌해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정상적인 기능발휘는 박근혜대통령이 아무리 호소하고 국민들이 아무리 바라고 외쳐도 매국노에 점령당한 더민주가 반대하면 불가능하다. 

입법(立法)을 하여야할 입법부가 국가가 필요로하는 법령을 제정하여 주지 않으니 국가기능(國家機能)이 마비(痲痺)되어가고 있다.

19대 국회가 이 지경이니118일 박근혜대통령조차 국민들과 함께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동참(同參)한다고 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서해넘어 중국과 휴전선 북쪽 공산당 정권은 일당독재로 70년 간 같은 방향으로 일관(一貫)되게 국가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동해 건너 일본은 내각책임제로 의회의 신임(信任)만 얻으면 10년넘게 한 사람의 수상(首相)이 한 방향으로 끌고가고 있는데 반해 대한민국은 노태우(盧泰愚), 김영삼(金泳三), 김대중(金大中), 김종필(金鍾泌) 4인의 정치적 흥정으로 만들어진  5년 단임제(單任制).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서 필자가 바로 5년전 썼던 칼럼(뉴욕일보 2011 117일자)을 그대로 복기(復記)한다. 그것이 더욱 생동감(生動感)을 전달할 터이니까 말이다.

 

 

개헌(改憲)하라!

 

                             

어김없이 다가왔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통령직(Presidency) 재직 3 년차(年次)면 나타나는 권력누수(漏水)현상이 어김없이 이번에도 나타나고 있다.

 

친이(親李), 친박(親朴) 균열(龜裂) 이후, 세종시 원안 수정을 놓고 보이기 시작한 이러한 현상은 무상급식논란, 여당의 서울시장선거패배(敗北) 그리고 11 6() 한나라당 소장 혁신파의원들이 여권 전체가 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 대한 이명박대통령의 대 국민사과를 비롯한 “대통령의 5대 쇄신(刷新)”을 공식 촉구하면서 극()으로 치닫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漏水(누수)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무슨 뜻인지 알아 보기로 한다. 원래 누수는 영어단어의 Loss 즉 상실(喪失)이라는 뜻을 일본인들이 漏(샐 누), (물 수)로 원음(原音)과 비슷하게 음역(音譯)하여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서구인(西歐人)들을 처음 상대하였던 바다에 접한 중국 광동성(廣東省)사람들이 English의 첫 음(Eng-)을 한자로 英()으로 알아 듣고, 지금 우리가 英語(영어) 또는 영국인이라고 쓰고 있는 것 처럼…

 

그러니까, 이러한 대통령의 권력누수현상은 대통령중심제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법률이 정한 권력을 “상실하여 가는 과정(Losing)”에 있기 때문에 집권자(執權者)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도 한, 두 대통령도 아닌, 5공 이후, 지난 23년간 5명의 대통령 전원이 겪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단연코 이는 사람 즉 대통령직을 맡은 자연인(自然人)의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상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 5년 단임(單任)제이기 때문에 만들어 진 폐단(弊端)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직 임기가 전두환대통령 이후, 노태우(盧泰愚), 김영삼(金泳三), 김대중(金大中), 김종필(金鍾泌) 네 사람의 “물리적” 생존나이를 감안하여 결정된 “정치적 흥정의 산물(産物)”인 단임 5년제의 폐해는 5년마다 대한민국을 국난(國亂)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엄청난 사회적 갈등(葛騰)과 경제적 비용(費用)은 수치로 환산될 수 없을 정도다.

 

5년 단임제의 폐단이란, 우선한번만 하는 단임(單任)”이기 때문에 집권 후기로 가면서, 리더쉽이 이완(弛緩)되어 정책(政策) 및 인사(人事)장악력이 약화(弱化)되고, 책임의식이 희석(稀釋), 상실(喪失)되며, 정책의 연속성(連續性), 일관성(一貫性)이 결여(缺如)되게 된다. 다시 말하면, 3년만 지나면, 퇴임 이후를준비하여 왔다는 것을 우리들은 지난 20년간 목도(目睹)하였고, 후임자는 전임자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한 사례를 우리들은 목격(目擊)한 적이 없다. 그 준비는 엄청난 비리, 부정으로 연결되었고, 연속성 없는 정책 특히 장기정책이 요구되는 대북정책은 국민을 좌(), ()로 양분(兩分)시켜 버렸다!

 

이미 우리 23년간 다섯번에 걸쳐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한 소중한 “자산(資産)”도 있다. 이제는 1공이 될 수도 없고, 3공으로 돌아 갈 수도 없다. 세상은 바뀌었다. 사사오입(四捨五入)으로 개헌하여 3선을 획책(劃策)할 수도 없고, “총을 빼어 들고 정권을 탈취(奪取)할 수도 없고”, “유신(維新)”헌법을 제정할 수 없다.

 

군을 동원하여 쿠데타를 수행하였고, 유신헌법을 제정하여 장기집권을 시도한 장본인의 영애(令愛)를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대통령으로 선출하려는 다수의 유권자가 있을 만큼 우리는 성숙하였다.

 

80~90년대 내란에 가까운 정변을 겪은 중남미 국가들의 경험을 참조하라.

 

정권의 장기독재화를 막기 위해 제정되었던 4년 단임제는 위와 같은 폐단 때문에 여러 중남미나라들이 대통령중임제로 점차 개헌하고 있다. 4~5년의 시간은 물리적으로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내각책임제였던 서독(西獨) Helmut Kohl에게 수상(首相)으로 16(1982~1998), Hans Dietrich Genscher에게 외상(外相)으로 18(1974~1992)동안 국가를 위해 봉직(奉職)할 기회를 부여하여, 통일이라는 민족적, 역사적 대 과업(大課業)을 달성케 하였다.

 

대통령중심제이건, 내각책임제이건 책임지고 일관성 있게 일할 물리적 시간을 부여하라!

 

한국의 정치인 여러분, 당신네들이 진정한 애국자라면, 그리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기원한다면 개헌논의를 당장 시작하라!

 

한마디로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데, 5년은 물리적으로 너무 짧다. 우리가 제정하였던 1948년 신생(新生) 대한민국헌법처럼, 대통령중심제의 원조(元祖)랄 미국처럼 4년 중임제로 개헌하라!

 

실험은 지난 23년으로 충분하다! 이젠 독일처럼 내각책임제도 좋고, 미국처럼 대통령중심제 중임제(重任制)도 좋다.

 

이것이야 말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길이며, 비리(非理)를 부정(不正)을 최소화하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단축시킬 수 있는 길이다.

 

Written on January 18, 2016            NavyOfficer86201@gmail.com            (718)63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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