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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E-2) 비자 자동 재유효화
08/25/2011
Posted by San Diego 이승우 (통계학과 89) Bt_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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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 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멸된 E-2 비자가 자동으로 유효하게 되는 이민법 규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이민법에 E-2 비자 자동 재유효화 (Automatic Revalidation)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아서 입국한 사람이 E-2 비자의 유효 기간이 소멸한 후,  I-129를 통해 E-2 신분 연장을 한 사람이 케나다나 멕시코를 방문한 후, 미국으로 입국할 경우, 소멸된 E-2 비자가 자동적으로 재유효화 된다는 조항이다.  기억하여할 점은 30일 미만의 날 동안만 미국외에 머물러야 하고 방문할 수 있는 국가는 멕시코와 미국에 국한되어 있다.

 

기존에 이 법이 있기는 하였으나, 잘 지켜지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E-2 비자 자동 재유효화 규정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하지만 로스 엔젤레스 공항의 세관 국경 수비대 (Custom and Board Protection)는 2010년 7월 26일 해당 CBP 직원들에게 이 규정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킬 것을 약속했다. CBP 직원들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심사하는 직원들이다. CBP 책임자는 소멸된  E-2 비자 소지자들이 입국 심사대에서 유효한 E-2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BP 직원에 의해 입국이 거절될 경우, 첫 번째 감독관 (1ST line supervisor: Supervisor CBP Officer)과 두 번째 감독관 (2nd line supervisor: Chief)의 심사를 요청할 것을 조언했다.  규정에 따르면 CBP 직원은 이 요청을 꼭 들어 주도록 되어 있다.  더우기, 기존에 E-2 비자는 소멸했으나, 유효한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엔젤레스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된 분들에 대해서도 구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소멸된 E-2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지참해야 할 서류는  멕시코나 케나다 비행기 왕복 티켓, 여권에 직혀 있는 방문한 공항의 도장 그리고 E-2  신분을 증명하는 I-94 등이다.  아울러 CBP 직원에게 이 규정에 대해서 알려주는 변호사의 편지도 가지고 갈 것을 당부한다.

 

이 규정은 소멸된 E-2 비자와 유효한  E-2 신분을 가지는 사람들이 공항을 통해서 입국할 때 적용된다. 하지만, 학생 신분 (F-1), 주재원 (L-1)이나 연수원 신분 (J-1) 그리고 취업 신분 ( H1B)과 E-2 신분의 경우, 소멸된 비자는 없으나 I-94가 유효한 경우, 멕시코나 케나다 국경을 육상으로 통과하고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여행하고 재입국이 가능하다. 이 경우도 멕시코와 케나다만 방문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케나다나 멕시코를 통해 한국을 방문한 것이 밝혀질 경우, 입국이 거절된다. 아울러,  이 경우도 당 규정을  CBP 직원에게  알려주는 변호사 편지를 지참할 것을 당부한다.

 

이 승우 변호사

(213) 905 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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