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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추방 유예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08/30/2012
Posted by San Diego 이승우 (통계학과 89) Bt_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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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 15일에 오바마의 추방 유예 조치를 신청할 양식이 이민국 웹사이트에 기재되었다 이제부터 추방 유예 신청은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만료 기간이 없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계속 신청할 수가 있다.  추방 유예 신청의 조건에 대해서 이민국 양식을 기준으로 정확히 파악해 보자.

 

먼저, 추방 유예 신청은  신청자가 15세가 되어야 신청할 있다. 만약 다른 조건을 만족 시키더라도 15세가 되지 않았다면 15세가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첫번째 조건은 2012 6 6 15 기준으로 31 미만이어야 한다. 둘째, 16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어야 한다. 밀입국을 했더라도 상관이 없다. 세째 2007 6 15 이후부터 연속적으로 미국에 거주 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2007 6 16일에 미국에 입국해서 지금까지 거주한 사람은 해당이 안된다.  그러나 미국을 잠깐 떠나 있더라도 여전히 연속적인 거주일 수가 있다. 네째 2012 6 15 현재 실제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다섯째,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있어야한. 

 

이민국의 양식을 고려할 ,  서류를 준비하기가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 미국에 입국시 받은 I-94, 여권 그리고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그리고 은행 스테이트먼트 등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 쓰여질 것이다.  그리고 .I-765 WS 고려할 노동 허가증을  받기도 그렇게 어려워보이지는 않는다. 현재 자신의 수익과 경제 상황을 간단히 언급하면 것이다.  승인시 2년의 노동 허가증이 나올 것이다. 갱신이 가능하다.

 

반면,  추방 유예 조치 신청과 노동 허가증 신청 자체가 다소 쉬워 보이더라도, 모든 이들에게 쉬운 것은 아니다.  특히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신청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규정에 따르면, 중범죄자는 신청이 안되고 경범죄가 세번 이상 있는 사람은 추방 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중범죄는 1년을 초과하여 수감될 있는 범죄이고 경범죄는  일년 이하로 수감될 있는 범죄이다. 실제로 일년 이상으로 수감이 되지 않더러도  해당 범죄로 판결을 받으면 중범죄가 된다.  이민국은 심각한 경범죄 (Significant Misdemeanor) 개념을 만들었다. 범죄로 분류되면 또한 추방 유예 조치 신청이 기각된다. 하지만, 무엇이 심각한 경범죄인지는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범죄의 발생상황 전체를 고려하여 이민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경범죄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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